* 특정한 거래, 프로젝트, 활동, 비즈니스 관련자, 또는 조직의 인원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는 목적은, 당사의 리스크 평가(문서번호 : ABMS-DAAC-4.5-18032302부서별 뇌물리스크 식별 분석 평가 결과(ver.1)) 결과 식별된 중간 이상의 부패(뇌물)리스크에 대해 그 범위와 규모 및 특성을 평가하기 위함 이다.
* 실사는 부패(뇌물)리스크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목표관리활동의 목적에도 도움이 되며, 거래, 프로젝트, 또는 비즈니스 관련자나 인원과의 관계를 지연하거나, 중단하거나, 변경할지의 여부를 조직이 결정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Type | 사업관계자 구분 | 실사 방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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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| 다국적사, 파트너사 | 양사 방문 실사 (CP팀 or 관리부서간 실사 진행) |
상시진행 (CP전자편람ㆍ02전략ㆍ사업관계자(이해관계자) ㆍ방침전달ㆍ다국적사) |
B | UBIST, 에이젼시, 출판사, S-MAPS 內 관계사 |
당사 방문 요청 후 실사 (실무자 or 대표자) |
[첨부] 유비케어 DD자료 |
C | 도매상, 대리점, 간납사 구매부 vendor 등 다수 협력업체 |
당사 직원 전달을 통한 방침 전달 | [첨부] 도매상 대상 인수증 수합 현황 |
D | 모든 사업관계자 | 당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방침 전달 | |
E | 해외 협력업체, 공직자, CRO, 임상, 연구관련 |
e-mail, 우편 등 전달 | [첨부] 임상개발실CRO 등 메일 전달 내용 |
F | 모든 사업관계자 | 언론기사, 공시(전자공시 등), 보건의료 전문가, 임직원, 기타 사업관계자와의 인터뷰, 법위반 공표, 인터넷 정보 검색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