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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ST Compliance

Help Line

제보대상

  • 상호간 거래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
  • -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위반사항
  • - 잠재적 위반사항
  • - 부당한 요구 및 불공정한 거래요구
  • - 뇌물행위

제보자 보호원칙

  • - 제보자의 개인정보,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.
  • -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정에서 협조를 주신 분들은 제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.
  • - 행동강령 위배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해 제재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.

의견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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